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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 초교파 목회자 “인터콥 정죄 그만”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호소문 발표

여론 몰이식 사실 왜곡 범죄 집단 몰아가는 자제 촉구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1-01-21 (목) 18:58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 공동대표 외 초교파 2000여 교회와 목회자 일동이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국 교계는 신앙의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목회자들은 21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나라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 드린다”고 전제 한 후“상주 BTJ열방센터(지난해 11월 27일 이후)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했다”며 “이 일로 인하여서 BTJ열방센터는 폐쇄되었고 단체 리더는 공식 사과를(1월 18일, 월요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터콥선교회는 신천지나 이단사이비 집단과 성향이 완전히 다르며 순수하고 복음적인 한국 최대 초교파 해외선교 전문단체다”며 “상주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선행을 통하여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해외 미전도종족 지역에 36년 동안 선교와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들도 있으나 불가 항력적인 팬데믹의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인터콥선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인터콥선교회는 이번 상주 BTJ열방센터 코로나 확진들이 발생한 것을 통하여 철저한 방역과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것을 다짐한 만큼 한국 교계는 신앙의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목회자들은 “불법집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 당시 1단계로 5백명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상주시청에 모임 및 집회 신고를 하고 지난해 11월 27일 모임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8일에는 모임 진행 중 상주시청(주무관 이00) 및 화서면(부면장 공00)에서 열방센터를 방문 및 방역 점검을 했다”며 “상주시 관리하에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며 4000명 수용 가능한 강당에서 540명의 인원이 참가해 질병관리청이 요구한 모든 방역 수칙을 준수해 모임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터콥은 모든 참가자에게 검사를 촉구하는 문자를 수 차례 보냈고 홈페이지에 호소문과 공지문을 기재하기도 했고 일간 신문에 광고도 냈음에도 일부 언론이 마녀 사냥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에 잠복기는 14일이다”며 “그러나 한 달 전 모임에 참석했다는 명분으로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심지어 아무 증상도 없고 지난해 9월에 열방센터를 방문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중대본은 무증상 환자의 경우 열흘간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하라는 발표를 번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1월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두 달전 지난해 11월 방문했다고 열방센터발 확진자로 분류했다”며 “두 달간 수많은 동선이 있었을 텐데 유독 열방센터발로 묶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터콥 관계자의 구속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다”며 “상주시청에서 명단을 12월 4일 제출을 요구했고 기한이 적혀 있지 안았고, 그 다음날 5일 상주시 관계자와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대한 독촉이나 언급도 없었다”고 말햇다.

이어 이들은 “16일 명단을 요구하고 다음날 17일 오후 2시까지 제출을 요구해 기한에 맞추에 제출했다”며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것과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상주시의 주장은 허위다”고 일축했다.

특히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 이들은 “명부 중에 한 사람이 적은 것 같은 필체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담당자가 체온 체크를 하고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스텝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터콥 집회 참석자 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단을 가져가 참석자와 미참석자로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 했지만 상주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허위 명단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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