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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간 원격 교육 도입

기존 및 신규 영업자의 교육 이수 기간 연장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2-08 (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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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규 영업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던 집합교육을 실시간 원격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20년 및 ’21년 모든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과 교육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실시간 원격 교육은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영업자 교육 등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사)축산기업중앙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대한수의사회
   
아울러 축산물 영업자가 ‘20년 위생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1년 6월 30일까지 이수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1년 신규 영업자는 영업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번 조치로 ’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내실 있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자의 축산물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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