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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등을 위한 앱의 아동·청소년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등 권고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3-03 (수) 10:59
국가인권위 청사.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으로 개발 및 제공·판매중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유·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수단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법정대리인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한 차단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기능만 가진 앱을 선택하기보다 유료로 판매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선택하여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통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앱이 추가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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