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유형: 소스)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하여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기한 경과 원료명
(유통기한)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생산량 |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
(부산 강서구) |
고춧가루
(2020.12.2.) |
양념장소스
(소스) |
2kg |
2020.12.03.
2020.12.10.
2020.12.15.
2021.01.11.
2021.02.01. |
140kg |
매운양념소스
(소스) |
2kg |
2020.12.10.
2021.01.25.
2021.02.22. |
440kg |
검은깨 페이스트
(2021.1.15.) |
검은깨소스
(소스) |
2kg |
2021.02.01. |
656kg |
게엑기스
(2020.10.28.) |
해물맛쌀국수소스
(소스) |
2kg |
2020.11.26.
2021.01.28. |
200kg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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