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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품 회수 조치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3-05 (금)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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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유형: 소스)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하여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경과 원료명

(유통기한)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

생산량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

(부산 강서구)

고춧가루

(2020.12.2.) 

양념장소스

(소스)

2kg

2020.12.03.

2020.12.10.

2020.12.15.

2021.01.11.

2021.02.01.

140kg

매운양념소스

(소스)

2kg

2020.12.10.

2021.01.25.

2021.02.22.

440kg

검은깨 페이스트

(2021.1.15.)

검은깨소스

(소스)

2kg

2021.02.01.

656kg

게엑기스

(2020.10.28.)

해물맛쌀국수소스

(소스)

2kg

2020.11.26.

2021.01.28. 

200kg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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