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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4-29 (목)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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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고편의,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148명)한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다.

①5.1.~30.(다음날 오전 1시), ②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성실신고 지원,)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입니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sur tax)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 위택스

콜센터(☎1661-0544) 상담원을 대폭 증원(30명→60명)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8월말)하기로 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

환급시기: (예년) 7월 → (올해) 6월말

신고편의,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148명)한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다.

①5.1.~30.(다음날 오전 1시), ②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성실신고 지원,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입니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sur tax)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 위택스

콜센터(☎1661-0544) 상담원을 대폭 증원(30명→60명)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8월말)하기로 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

환급시기: (예년) 7월 → (올해) 6월말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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