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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이승로 성북구청장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 이 구청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1-05-06 (목)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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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은  6일 오전 10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죄로 이 구청장을 고소했다.

고소 주요내용

"전광훈이 집에서 도망졌다” 허위사실 페북에 올려 언론 보도, 재수감 된 것"

"서울시-성북구-조합 5년간이나 존치지구 임에도 속였다"

"교회도 모르게 전체 부지 중 29평을 줄였다"

"교회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전광훈 목사는 “애국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서울시, 성북구청장, 조합 등이 교회를 해체하려 했다”며 “지난해 보석으로 나왔다가 재구속된 것은 이 구청장이 자신의 페북에 “전광훈이 집에서 도망쳤다”고 올렸고 이것을 언론들이 보도해 재수감 된 것이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최근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행정 실수 등 자기들 문제들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교회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하나도 없다“일축했다.
 


전 목사는 이어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조합은 5년간이나 존치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를 속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이 언론을 통해 ”사랑제일교회가 84억을 수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뺀 것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 목사는 ”84억은 그대로 있고 돌려줄 것이고 잘 보관하고 있다“며 ”존치부지로 그대로 두면 교회가 알아서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변호인단 강연제 변호사는“이 구청장은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과 관련하여, 이후의 절차 진행을 위한 전화 연락, 병원 이송절차, 동거가족에 대한 조치 등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는 ‘가장 기초단위의 방역 당국’의 수장이었다”라며 “성북구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인 성북보건소 역시 성북구청장의 담당이며 성북보건소장을 성북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또 “한 개인에게 심각한 인격 말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실을 구청장의 신분에서 공표할 당시, 손쉽게 최소한의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거나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임을 알면서, 더 나아가 거짓임을 분명히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승로 구청장의 내심이 어느 상황에 해당하든지 간에 고의의 범죄로 보아야 마땅하다”라며 “이와 같은 행위와 결과 발생 이후에도 이를 최대한 되돌려놓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한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식의 2차 거짓말로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하거나, 공식 정정 발표 및 사과 발표, 기사 삭제 요청 등도 하지 않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사람 도리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특히 “이 구청장은 장위뉴타운 초기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서울시의 장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및 종교시설에 대한 지침방안을 철저히 무시 왜곡하고 정반대의 행정을 자행했다”라며 ‘어떤 이유로 전광훈 목사가 8.15 당시 코로나 확진 후 ’긴급소재 파악 중’이라는 거짓 사실을 공표해 언론과 대중을 속이고 전 목사의 재수감을 유도를 시켰는지 밝히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승로 구청장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고소는 물론 구민 중 한 명인 한 개인의 신변과 명예에 대해 치욕적인 거짓 사실을 함부로 공표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끝까지 추적해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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