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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영 박사 칼럼, 증거재판과 양자역학 원리에 의한 판단(The Evidence ̵oriented Trial and the Judgment by Quantum Mechanics)2

*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장부영 교수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7-23 (금)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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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장부영 교수 *

언젠가 베리 칩(veri ̵chip/bio ̵chip)이 짐승의 표(666)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역시 물리적 베리 칩이 몸에 주입되는 순간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변화를 유도하여 인간의 심령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해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은 본질상 육신(물질)과 영혼(비 물질)의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요소들로 구성되었으므로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융합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에서도 확증할 수 있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의 존재와 육의 존재는 상호 융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현재의 영과 육이 단절된 상태의 인간은 영과 육의 교통(communication)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에서는 물리적인 매개체인 전자의 운동을 규명함으로써 데야르 드 샤르댕(Theilhard de Chardin)이 말하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지질권(geosphere)과 생명권(biosphere)을 넘어 미시세계의 양자물리학을 통하여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의 정신권 영역(noosphere)에 속하는 영적 정신세계와의 교통을 알아낼 수도 있다는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매개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신경전달 물질(neurotransmitter)을 통하여 사람의 몸의 각 지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오늘날 생각(두뇌)으로 말하는 사이보그(cyborg)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말하자면, 상대방과 마주할 때,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생각(두뇌, brain)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말을 주고받지 않고도 서로의 생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뜻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 물리적인 세계의 육체 인간들 사이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현대과학의 힘을 빌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입을 통하여 말을 하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생각으로 말하는 사이보그라고 한다. 사이보그(cyborg)라는 말은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소설에서나 사용된 것으로, 1960년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터미네이터”(the Terminator), “스타트렉의 보그”(Star Trek’s the Borg), 그리고 사이보그와 우주”(Cyborg and Space)등 공상과학 영화와 연관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어들이 아니고, 전자석 신호임을 이해하는 한, 두뇌들(brains) 사이에 텔레파시 커뮤니케이션(teleplays communication)이 가능하다고 한다. 뇌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signals)을 포착하는 자기 뇌파검사와 같은 기술들이 특수한 신호들을 포착하여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모스(morse) 코드(code)로 신호를 바꿀 수 있도록 뇌를 훈련할 수 있다면, 헬멧(helmet) 안에 있는 센서들(sensors)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다른 헬멧으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생각의 뇌파를 헬멧 안에 있는 센서를 통하여 상대방의 헬멧으로 보내면 그 헬멧 안에 있는 센서가 받아 모스 부호로 바꾸어서 판독하여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생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컴퓨터가 수집된 정보의 소스(source)를 코딩(cording)의 과정을 거쳐 프로그래밍(programing)해서 컴퓨터 언어(computer language)로 바꾸어주면 인간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리로 현재 컴퓨터를 이용한 로봇(robot)과 대화에서 확증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는 기호학적 이해(semiological understanding)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전달물질의 운동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영적 존재인 사람의 영혼(soul) 혹은 영(spirit)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어떠한 물리적, 정신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의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사법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양자역학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물리적인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암묵적이니, 묵시적이니 하는 용어를 가져다 덧붙여 주체와 객체 사이에 암묵적인 시선을 통하여 뇌물이 오고 갔다는 지극히 불합리한 결론으로 판결을 내리는 비헌법적이며, 비양심적인 불법 판결을 쏟아낸다거나,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정치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까? 고심하는 차원에서 연방대법원에 상정된 소송마저도 재판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조차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죽었고 자유민주주의는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심증으로만 양자역학 원리에 의한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어 인권을 짓밟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뇌의 구조는 어떻게 된 것일까?

언젠가 교인 중에 집사님 아들이 강도살인죄의 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피의자나 그의 가정을 보면 아주 착하고 신실한 가정으로 더구나 피의자 자신은 그런 범죄를 저질을 청년이 아닌데, 살인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다. 물론, 피의자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기에 필자가 정황을 설명해주려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당장 만나자고 검찰청으로 오라고 해서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담당 검사가 필자를 만나자마자 피의자가 99% 범인이니 자백하도록 잘 설득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심리적 추정으로 범인의 개연성(probability)을 전제해놓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인 것 같았다. 검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피의자가 범인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검사나 판사가 명백한 증거(evidence)도 없이 결론을 내려 판결하는 것은 수사의 ABC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시, 그 당시 인척 중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 상의했더니, 재판은 증거재판이 원칙이니 기다려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물론, 일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결국, 3년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후에 피의자 측에서 당시 담당 검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다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피의자의 전과기록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 누가 해 줄 것인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18:16; 8:17)은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심증만 가지고도 사람을 정죄한다는 그리스도의 율법”(고전 9:21)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요,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도적질 죄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물리적 법칙에 국한된 모세의 율법과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영적인 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 때에 사용되는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물리적인 사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도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적 법정에서 적용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인간으로서는 헤아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경지를 인간이 무모하게 적용하다 보니,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세상 법정에서는 반듯이 증거가 확실한 증거재판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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