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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율법 ① (The Law of God)

*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장부영 교수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6-10 (금)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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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장부영 교수 *

성경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the Law of God)이 여럿으로 보인다. 즉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의 법”(the law of Eden), 선민에게 성문법으로 주어진 육신의 행위를 다스리는 “모세의 율법”(the law of Moses), 육신의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율법”(the law of Christ), “하나님의 절대의”를 입혀주는 “믿음의 법”(the law of Faith) 등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체적 해석법(stereology)의 디지털 방식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 성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은 물론,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단면적으로만 보일 뿐, 전체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율법(the Law)을 세 가지 의미로 언급했다. 첫째, 모세의 전 종교(whole religion)의 근거로, 둘째, 선민에게 주어진 도덕법(moral law)의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로, 셋째, 모두에게 주어진 시민법(civil law)과 의식법(ceremonial law) 등이며, 그 용도(use)에 관해서도 세 가지 컨텍스트(three contexts)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불신자(unbeliever)를 경고하는 용도로, 둘째, 중생하지 못한 신자(believer)를 정죄하는 용도로, 셋째, 중생한 신자(regenerated believer)를 위한 성령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Calvin, Institutes, II, vii~viii). 

율법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첫째, 십계명(Decalogue)과 예수님의 말씀(Jesus’ summary)과 같은 도덕법(moral law), 둘째, 공동체의 형법, 민법, 상법 등과 같은 시민법(civil law), 셋째, 각종 제례, 의례와 같은 의식법(ceremonial law) 등으로 구분한다. 이 부분에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모든 율법의 모체(maternal law)로서 이 모법을 떠나서 온전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율법이 바로 이 모법(mother law)에 따라 제정되고 선포되고 지켜진다. 

그런데 필자가 바울의 구원론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한 준비로, 우선 로마서를 정독하고 수백 번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과연 구원론에서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the Law)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용법에 관하여 연구해야 할 것 같아, “하나님의 율법”의 정의와 구분, 그리고 용도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에 더하여 신학적이며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The Law of God)은 여럿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의 법”(the law of Eden), 선민의 성문법으로 행위를 다스리는 “모세의 율법”(the law of Moses), 육신의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율법”(the law of Christ),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한 의”(a righteousness of God, ASV)를 입혀주는 “믿음의 법”(the law of Faith, novmou pivstew") 등으로 보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다.

(1) 에덴의 법 (The Law of Eden): 선악과의 법

첫째로, 아담에게 주신 “에덴의 법”(the Law of Eden)은 육신으로 타락하기 전의 생령 인간(창 2:7; 창 2:15~17)에게 주어진 불문법(unwritten law)이다. 인간이 창조되고 그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타락 후에도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 새겨져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율법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자연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한다. 

특히 이 법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을 의미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을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 2:14~15). 이 말씀은 불신자들의 마음속 본성에 새겨진 것으로 “에덴의 법”이 이어져 내려온 본성의 율법을 의미한다. 아담이 이 “에덴의 법”을 지켰다면 영생의 길이 열렸을 것이나 지키지 못함으로 생명의 길이 막혀서 인간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창 3:24; 사 6:9; 막 4:12; 행 28:26 ).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범하므로 타락한 이 죄가 바로 원죄(peccatum originale)로(혹자는 애써 원죄를 부인하려고 하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으니 구원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됨), 그 후, 모세 시대에 주어져 우리의 자범죄(peccatum actuale)를 다스리는 성문법인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기에,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롬 5:14). 이 말씀은 사망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아담의 원죄에 있기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왔다는 뜻이다. 이는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유전 받았다는 뜻이며, 그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나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들과 같이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도 이 원죄(原罪)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 2:12).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다(롬 4:2).

이 “에덴의 율법”은 인간에게 “제1의 용도”(the first use)로서 “경고하는 법”으로 사용되어,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핑계치 못하리라고 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아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gave up to uncleanness in the lust))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남녀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역리로 쓰는 동성애(homo᭸sex)로 인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다(롬 1:24~27).

불신자(이방인)의 본성에도 이와 같은 “에덴의 법”이 유전되어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류의 양심에 새겨져 있으므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 “양심의 법”(에덴의 법)에 의하여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방인, 불신자)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다(롬2:12).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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