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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거 챙기는 게 진짜 청춘! 청년에게 있는 혜택!!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5-05-22 (금)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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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원문 보러가기) 이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한국 사회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해 정하는 자치 법규를 말합니다. 이 조례는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 청년의 구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법령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청년 기본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5년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 고용 확대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도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인데요. 그동안 각 소관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대상 사업들을 진단하고 재설계하는 한편, 혁신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일자리를 떠올리실 텐데요. 서울시는 그간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던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미래설계 등을 포함해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최초 장기종합계획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020 청년정책`, 청년이 함께 만들어요 )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면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오늘의 빈곤층 청년이 빈곤층 중년, 빈곤층 노년으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는 청년 자립을 목표로 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할 1천명을 서울시가 첫 모집 중입니다.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립의지가 높은 근로빈곤 청년이 형편에 따라 매월 5만원, 10만원,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SK텔레콤 노동조합 등 민관후원기관이 본인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이나 1/2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더해 매칭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비수급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에 ‘원금 540만원 + 매칭금 270만원 + 이자’까지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자는 서울시 협력은행인 우리은행과의 협의 하에 시중금리를 상회하는 선에서 책정되는데, 현재까지는 만기 2년 2.8%, 만기 3년 3.0%로 금리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적립한 돈은 학자금 대출 상환, 교육비, 결혼자금, 주택구입 및 임대보증금,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만 매칭금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유의하세요.
 
희망두배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2015년 4월 30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이면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총 72일 이상)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 여성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2015 서울형 뉴딜일자리도 이미 모집을 끝내고 진행중인데요. 청년들이 마을살이를 직접 꾸려나가는 ‘마을로 청년활동가’를 비롯해 청년마케터, 시민청 청년활동가, 시립미술관 전시 큐레이터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올해 성년이 되신 분들과 서울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올 초 제정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원안에 담겨 있던 제정이유를 소개해드리며 마칠게요. ‘청년이 행복한 서울’, 그 첫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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