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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도로교통법(7.12. 시행),도로교통공단,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 개정 주요 내용 강조-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7-11 (월)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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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오는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약 38.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월 11일 공포되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위 같은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제27조제1항)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제27조제7항)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도로다.(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도로 외의 곳’에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했으며, 공단 캐릭터 호둥이의 입을 빌려 친근하게 풀어 놓은 부연 설명과 각종 자료의 시각화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사항들이 정착되면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공단은 이번 개정 내용이 빠르게 확산 및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카드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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