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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민족학원, 내부 문제 해결되면 강제집행

법인측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의 문제제기, J목사에 전달하고 퇴거 요구”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4-05-25 (토)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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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민족학원측이 J목사의 학교 재산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보였다. 현재 교육부와의 벌이는 '해산명령' 다툼만 끝내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                                                                             사)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은 과거 재정비리로 학교법인 이사 자리에서 내려온 J목사가 십수년 째 학교 소유의 건물에서 무단으로 기거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학교법인의 조치를 촉구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 단체는 학교를 방문해 해당 문제를 항의하고, 법인측에 공문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시정 노력을 펼쳤고, 지난 13일에는 정식으로 교육청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단체의 적극적인 지적과 문제제기에 법인측은 최근 J목사에 다시 정식으로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측 관계자는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의 문제제기 이후 법인측이 J목사를 만나 해당 기자회견 사진 등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즉각 학교 재산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해당 건물은 학교 재산이 분명하기에 법인측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여건상 당장은 집행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앞서 법인측은 J목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승소키도 했지만,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측은 "J목사가 무단점유를 인정하고 스스로 나간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에,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약 4,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현재 법인의 상황에 이를 감당할 수 없기에,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의도적 묵인이나 방조가 아니라 재정 문제에 막혀 본인들 역시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 법인측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해산명령'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해당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측은 "당장 법인이 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를 집행키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일단 해산명령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측의 민원 접수를 받은 교육청은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해산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한민족학원은 해산된 법인인 셈이다. , 이미 해산된 법인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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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유권자연맹 유신 대표는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상식적인 수준의 대처를 촉구했다. 유신 대표는 중요한 것은 J목사의 무단점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로, 법인과 교육청이 망설이는 사이 불법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인 문제의 수습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방치된 불법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취재단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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