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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 나눠쓰면 최고 2천만원 지원가능!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4-04-03 (목)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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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주택 근처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4월 10일(목)까지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공유할 일반 건물과 학교를 모집한다. 모집을 통해 야간 개방하는 건물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오후 6시~ 익일 오전 8시까지 근처 거주민들이 매달 2~5만 원의 주차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07년부터 도입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제도' 의 일환으로 교회, 학교, 상가 등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밤 시간이면 주차 공간의 여유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도입됐다. 먼저 모집대상은 상가‧학교‧아파트 등 5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1면당 월 2~5만 원의 주차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고 2,000만 원의 주차 시설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 차량훼손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 차단기, CCTV, 바닥 도색 등 초기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지자체와 시가 지원하고,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한해 적용했다. 하지만 이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최초 보험 약정기간에 한해 일부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야간 개방 주차장을 2년 연장 운영 시 최고 4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주차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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