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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성락교회 분열파 기부금영수증발급·소득공제신청 범죄 기소처분

성락교회와 별도의 기관으로 판단 앞으로의 법적 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기자명 : 오형국 입력시간 : 2019-05-22 (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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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은 기소처분을 내려 범죄로 규정했는데, 이로서 분열파(교개협)는 성락교회와 별도의 기관으로 판단받게 되어, 이번 처분이 앞으로의 법적 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성락교회가 분열파 지도부 L씨의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1장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던 사건으로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검찰조직을 통한 수사 끝에 L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적 있다(2019. 3. 11).

 

이후 성락교회는 분열파가 2017. 12. 20 ~ 2018. 6. 27.까지 교인 600여 명 이상에게(206천여 만원 이상의 금액) 성락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 신청되도록 한 것에 대해 추가고소를 한 결과, 검찰은 지난번에 이어 거듭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강경한 입장으로 L씨에 대해 약식 벌금 500만원으로 기소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L씨 외에 3인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행사에 관한 가담행위가 확인되거나 행정업무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할 경우 기소처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분열파가 권한도 없이 분열파 교인들 600명 이상에게 성락침례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발행교부했고, 이를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용도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과세당국 담당자에게제출되도록 하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분열파 수뇌부는 교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고, 단체적으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처분하면서 검찰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과 의미를 판단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분열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은 범죄가 된다는 검찰의 강경한 입장이고, 둘째, ‘분열파가 성락교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라는 검찰의 합리적인 판단이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4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이 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가 아닌 성락교회 교개협에서 발행한 것으로, 분쟁 중인 현 상황에서 성락교회와 분열파 양 기관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교개협이 성락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조직, 헌금 모집 계좌 등을 가지되, 특히 기부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 교개협의 헌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교개협을 지정하여 헌금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인 만큼, 그 발행 주체 명의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점, 현재 분쟁 다툼의 과정에 있으므로 분열파(교개협)가 성락교회 전체를 표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분열파를 성락교회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분열파의 별도 헌금 모금이나 분열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행위는 발행 주체 명의가 성락교회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락교회와 분열파가 별도기관이라는 지극히 정당하고도 적법한 판단을 초래했다.

 

분열파는 여전히 ‘2019년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성락교회는 곧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형국 종교국장 ohhk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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