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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전 심사! 달라진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9-06-20 (목)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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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2017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선정인원은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위험을 줄이고, ②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소요돼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불편을 파악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은 줄어들면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돼 청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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