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1건, 최근 0 건
 

 

일하고 싶은 ‘워라밸 기업’에 2년 최대 7000만원 지원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9-06-27 (목) 14:38

I_uphpVjHvSDTNK1iUm0X6FbDbRA.jpg

서울시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를 선정하고, 2년간 최대 7,0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대표적인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에는 222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월 212만1,000원)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을 심사해 154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올해 추가 선정된 기업을 포함하면 총 532개이다.

이번에 선정된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일하기 좋은 IT, 인공지능(AI), 바이오,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 기업문화와 사내 복지제도 등을 갖춘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과 7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간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협약기간인 2년 내 서울거주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청년재직자를 위한 사내복지와 기업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할 경우 우대된다. 서울시는 매년 50개 우수기업을 선정,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배치하여 ‘육아휴직자 업무공백’을 지원한다.

휴직대상자와 청년인턴은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근무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매칭에서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또 강소기업이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및 대학 내 취업정보센터 등 다양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추천도 지원한다.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임금·근로환경·복리후생 등 고용환경 진단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kcspf@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