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경찰청,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대 운영
연 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운영 관서 |
101 |
101 |
101 |
101 |
166 |
208 |
230 |
실시 건수 |
844 |
1,007 |
1,015 |
897 |
988 |
1,391 |
1,696 |
합 계 |
성폭력 |
폭력범죄 (폭행·상해 등) |
스토킹 |
살인 |
기타 |
1,696명 |
779명 |
372명 |
210명 |
101명 |
234명 |
가 해 자 |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칼로 위협하고 강간한 가해자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도망 염려 부족) ⦁보완수사와 함께 범죄피해평가 실시,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구속영장 재신청 → 영장 발부 <경기남부> |
양형 반영 |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함 → 범죄피해평가 실시 ⦁재판부는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양형 이유*에 반영 <부산> *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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