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경찰청,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하였다.
< 주요 수사 사례 >
압수 관서 |
사건 개요 |
경기남부 오산 |
(전국 최초 압수) 경기 오산에서 카니발 차량 및 보행자 등을 충격 후 도주한 사건 관련, 피의 차량 압수(임의제출) |
경기남부 부천원미 |
(1호 영장에 의한 압수) 경기 부천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 및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사건 관련, 피의 차량 압수(영장) |
서울 서초 |
(법원에서 압수영장 기각되었으나, 보강 수사 후 재신청ㆍ압수) 서울 서초구 건물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 중 주차차량 및 정차차량을 충격한 피의 차량 압수(영장) |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 주요 수사 사례 >
수사 관서 |
유형 |
사건 개요 |
경기남부 부천원미 |
운전자 바꿔치기 |
경기 부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시내버스 등을 충격 후 도주한 피의자(A)가 지인(B)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B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라며 허위 자백 → A(구속)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주치상으로, B는 범인도피로 입건 |
경남 진주 |
음주 운전 방조 |
경남 진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A가 운전하는 차량에 B가 탑승, 추락사고 발생 → A는 사망, B는 음주 운전 방조로 입건 |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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