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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한다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3-04 (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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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취학 이전보다 도로상의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데 비하여, 주의력이나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 지난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총 444명(사망 6명)이었으며, 이중 1학년이 17.8%(7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스쿨존.통학차량 관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3월 한 달 동안은 등.하교 시간대에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며, 주.정차 위반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스쿨존 집중단속과 함께 통학차량과 관련한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인 바, 일반 운전자가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 후 서행)을 위반하거나,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통안전 실습교육 실시 아울러,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습교육도 추진한다.
 
세이프키즈코리아.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는 전국 250개 초등학교 신입생 5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안전하게 길 건너기’, ‘통학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 보행 및 통학차량 승.하차 중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 안전 수칙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이 이루어진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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