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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 11.(토)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3-11-11 (토)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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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는 11. 11.(토)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여의도에서 별도로‘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 예정이다.


➀ 민주노총 14:00 통일로 ‘노동자대회’ → 퇴진운동본부 15:30 통일로 ‘민중총궐기’ 3만 5천 명 신고 ➁ 한국노총, 13:00 여의대로 ‘노동자대회’ 6만 명 신고 


  이와 관련, 경찰청은 11. 10.(금) 10: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1. 11.(토)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경찰청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됨에 따라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며,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집회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소음 측정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엘이디(LED) 전광판 차량(1대)을 배치하고, 소음관리인력도 폭넓게 운용하여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10. 17.)」에 따라 집회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강조한다.



  수만 명의 대규모 인원 참석에 따른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하여 경찰부대 1만여 명(160개 부대)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집회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9. 21.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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