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내실화를 위해 4월 29일부터 사이버경찰청 누리집에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창구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경찰청은 60일 이내 민간위원과 함께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규제 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통해 더욱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혁신해나가겠습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