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4건, 최근 0 건
 

 

112 신고 다양해졌다! 앱, 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4-05-02 (금) 10:56
2014-05-02 10;55;44.jpg

112신고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SMS)나 사진․영상․음성파일 그리고 112신고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자(SMS)신고는 주로 일반 신고자가 음성으로 신고하기 곤란하거나 경찰(112)과 직접대화가 불가능한 농아인 등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문자(SMS)에 현장사진, 동영상 또는 음성파일의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13년 1월부터는 아동,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와「112긴급신고 앱」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서비스는 가입자가 본인이 위급할 때 단축번호 1번 또는 112앱을 터치하여 신고 하게 되면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정보와 신상정보를 경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많이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