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SMS)나 사진․영상․음성파일 그리고 112신고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자(SMS)신고는 주로 일반 신고자가 음성으로 신고하기 곤란하거나 경찰(112)과 직접대화가 불가능한 농아인 등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문자(SMS)에 현장사진, 동영상 또는 음성파일의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13년 1월부터는 아동,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와「112긴급신고 앱」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서비스는 가입자가 본인이 위급할 때 단축번호 1번 또는 112앱을 터치하여 신고 하게 되면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정보와 신상정보를 경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많이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