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목)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상태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여기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입니다.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이다. 제한장소에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말 현재 80% 부착되었으며 7월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