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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 30. 보험사기 중개인(브로커), 사무장요양병원 등 집중단속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4-08-01 (금)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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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보험사기’에 대해 ‘14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8. 1.부터 9. 30.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고의사고.허위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중개인(브로커)* 등과 결합한 전문적인 보험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이러한 보험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사무장 요양병원, 보험관계자 등과 병원과의 결탁을 통한 보험사기 브로커 행위를 비롯하여, 가.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하여 보험금 편취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요원)을 편성하여 집중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자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과 더불어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특별단속과 함께 범행수법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는 한편, 주요 사범 검거 시,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에도 상시단속을 전개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  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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