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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파이어아이 양해각서 체결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4-08-19 (화)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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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경무관 강성복)은 ‘14. 8. 12. 15:0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파이어아이사(社) 더글라스 슐츠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과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은 ‘14년 6월 사이버안전국 출범 이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전 확보의 첫걸음으로,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를 조기에 탐지.차단함으로써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경찰청은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신규 분석기법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파이어아이는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위협 발생 시 관련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민간 기업 및 학계와 적극 교류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안전한 사이버안전공간의 구축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의 참여와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지키려는 국민의 관심이 함께하여야 가능하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청은 민간기업 및 학계와 적극 교류함으로써, 사이버 협력 치안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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