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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4-08-26 (화)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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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맞아 8월 27일(수)부터 9월 10일(수)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을 124개 전통시장에 대해 실시하고, 그 외 301개 전통시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말 기준)

또한, 명절기간동안 일정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의 경우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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