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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파이앱 관련 대응 조치와 피해예방수칙 발표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4-08-27 (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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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앱은 통화내용 엿듣기, 문자메시지 보기, 이메일 읽기, 통신대화(채팅) 보기, 사진·동영상·음성파일 보기, 인터넷활동 보기, 주요일정 보기, 전화 주변소리 듣기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유출되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스파이앱은 영국, 미국, 홍콩, 불가리아 등 일부 해외 업체들과 불법흥신소 등을 통해 유통되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운영되는 스파이앱 사이트들은 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약관에 따라 사용할 경우 합법적인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스파이앱을 설치한 후 감시하는 것은 스파이앱 설치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해외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파이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그동안 경찰이 적발해서 수사했던 스파이앱 사건은 불법흥신소와 의뢰자가 공모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한 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훔쳐봤던 사안으로서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방식도 범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스파이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인터넷주소(URL)’를 피해자에게 보내 스파이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스파이앱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위협은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스파이앱 관련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과 함께, 스파이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한 예방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스파이앱 관련 경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경찰은 스파이앱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 지난 7. 15.(화)부터 10. 31.(금)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온라인상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 감시 등을 의뢰받아 영리목적으로 스파이앱 판매, 설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는 도청·사생활 감시 등 불법행위를 의뢰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이 스파이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이 스파이앱 설치 후 위치정보·통화내용 등을 빼앗거나, 원격접속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무단 운용하는 행위, 기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의뢰·피해자 상대 공갈·협박 및 영업비밀 유출 등 관련 불법행위이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이상 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스파이앱 사이트들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터넷 메신저, 포털 등을 이용해 스파이앱 판매를 광고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판매·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앱(12종)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검사 후 발견된 스파이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 ‘폴-안티스파이앱’을 사이버안전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약 1개월간의 분석, 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하였다.  ‘폴-안티스파이앱’은 오늘부터 ‘구글 Play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폴-안티스파이앱’은 6. 11.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경찰청-사이버캅’앱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경찰청-사이버캅’앱 사용자는 두 종류의 앱을 함께 사용하라고 권하였다. 더불어, 경찰은 KISA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스파이앱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하였다. 스파이앱 피해예방수칙에는 범인이 내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변종 스파이앱에 대비하여 ‘폴-안티스파이앱’을 지속적으로 판올림(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예정이나, 변종 스파이앱 발견 후 폴-안티스파이앱 업그레이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스파이앱 피해예방수칙”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생활화함으로써 스파이앱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버공간의 안녕을 위협하는 각종 신종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직간접적인 범죄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하고 알려드릴 것이며 사이버공간의 안녕은 국민 여러분과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이므로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경찰이 마련한 예방방안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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