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전력 고위임원으로 재직하며 신입직원 채용 및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4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ㅎ○○(55, 1급, 2014. 6. 11. ○○본부장직 해임)를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범죄혐의는 신입직원 공개채용 관련 금품수수로 ㅎ○○는 2011. 1. 5. 한국전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공개 채용 면접과정에서 직원의 조카를 합격시켜주고 그 대가로 2,500만원을 자신의 누나 통장으로 입금 받고 한국전력 직원들로부터 상습적 금품·향응 수수하였다.
ㅎ○○는 2012. 12. 27. 부하직원인 지역 지사장 ㅂ○○(56)로부터 승진 및 보직변경에 대한 대가로 900만원을 누나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2009. 12. ∼ 2014. 2. 인사·비서실,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한국전력 직원 6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총 2,300여만원을 통장 입금 및 현금으로 받았다. 또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하였으며 ㅎ○○는 2009. 12. ∼ 2011. 4. 관련업체 ○○전력 및○○전기로부터 업무처리 편의 제공 대가로 5회에 걸쳐 누나 명의의 계좌를 통해 600만원을 수수하였다.
경찰은 2014. 2. 18. 서울 삼성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ㅎ○○ 등 3명이 승진직원으로부터 310여만원의 접대를 받고 있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아 착수하였다. ㅎ○○ 등 관련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수사하여 범죄사실 확인, ㅎ○○는 단순 채권 채무관계였다고 주장하나 뇌물공여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인정되어 구속하였다. 경찰에서는 그동안의 수사사항에 대하여 한국전력 감사실에 통보하고 향후 각종 부정부패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