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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선수선발 승부조작·운영비리 적발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4-09-15 (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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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 5. 28.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에 항의하며 자살한 ㅈ씨(당시 47세, 태권도관장) 사건(2013. 5. 29.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시합 전에 상대편 학부모의 청탁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가 심판위원장 등을 통해 승부를 조작케 한 사실을 확인, 전무 ㄱ씨 · 심판위원장 ㄴ씨(47세) 와 학부모 ㅊ씨(49세, ㅈ대학 태권도학과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운영하며 내부규정을 위반, 임원 40여명에게 협회비 11억여원을 부당지급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ㅇ씨(61세, 2014. 4. 17. 사임) 등 11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ㄷ 고교 핀급 선수 ㅊ군(3년) 아버지인 ㅊ씨는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전국대회 1, 2위 입상자)시키기 위해 2013. 5. 초순 자신의 학교 후배인 ㄷ중학교 태권도 감독 ㅅ(45세)씨에게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입상실적이 없어 걱정이다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ㅅ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에게 부탁하여 기술심의의장 ㄱ씨(62세), 심판위원장 ㄴ씨와 부위원장 ㅊ씨(49세)를 통해 주심 ㅊ씨(47세)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였다. 시합 당일 오전 주심 ㅊ씨는 국기원 현관 옆에서 심판부위원장 ㅊ씨로부터 “ㄷ고교 핀급”이라는 구두 지시를 받고 주심을 보며 ㅈ군에게 경고(8개)를 남발하여 반칙패 당하도록 하였다.

학부모와 감독,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 등은 학연에 의해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승부조작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ㅇ씨 등은 2009. 1.∼ 2014. 2. 까지 비상근 임원들이 협회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만 지급토록 되어있는 활동비 규정을 어기고 허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 40명에게 약 11억원을 부당지급 하였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매년 상임심판 100여명을 선정해 놓고 심판위원장이 심판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특정 시합에 특정 심판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심판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 부정한 “오다”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건 심판과 선수 사이에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 심판을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 전무하기로하였다.

회장 ㅇ씨가 측근을 이사 및 대의원에 심거나 예산지원을 통해 사조직화, 장기간 회장으로 재직하며 예산을 과다집행 하면서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취하며 방만 운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 부재이다. 2014. 1. 부터 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혐의 첩보를 입수, 3월 협회 압수수색하여 관련 장부 확보 후 업무상배임 등 사건 수사하며 승부조작에 대해서도 관계자 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검거하였다.

이에 승부조작 관련,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 구속영장 신청, 나머지 6명 불구속, 협회비리 관련, 전(前) 회장 ㅇ씨 등 11명 불구속 (전무 ㄱ씨 중복) 경찰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계속 첩보를 수집 수사해 나갈 것이며, 위 수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제도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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