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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범 1,973명 검거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4-10-13 (월)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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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차단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일환으로 5. 1.부터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317건 1,973명(구속 57명)을 검거하였다. 유형별로는 사설 스포츠토토 1,420명(72%), 포커·카지노 480명(24%), 경마·경정·경륜 등 73명(4%) 순으로 이 중 도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피의자 214명(11%)을 검거하였고, 상습·고액 이용자 1,759명(89%)을 입건하여, 57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운영자들의 수익자금 전액 압수 및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하여 기소전 몰수보전, 국세청 통보 등 불법 수익금 국고 환수 조치를 중점 시행하고 있다.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사무실 보증금, 자동차, 현금 등 56억원을 압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하여 운영자뿐만 아니라 고액 이용자 114명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불법도박자금의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조치하였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터넷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추석기간 도박 쓰레기(스팸) 광고가 평균 약 95% 감소하였다.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용이하고, 강한 중독성 등으로 인해 도박 참여자와 그 가족의 생계 파괴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제2차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이트 운영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접속하여 배팅한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도박 사이트 접속 자체를 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하였다.

특히,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공식 발매 사이트(www.betman.co.kr) 외에는 전체가 불법에 해당되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접속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 연령도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보호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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