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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5-01-15 (목)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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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2015. 1. 15(木) 16:30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를 방문, 현장경찰관들을 격려하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경찰청장이 방문한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는 성·가정·학교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24시간 임시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 내 최초의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이날 방문에서 강신명 청장은 “경찰 수사단계는 범죄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인 만큼, 경찰의 범죄 피해자보호 역할을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 창설 70년이 되는 금년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체계와 정책을 정비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본청에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1·2급지 경찰서에‘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하여 전담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경찰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 및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피해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의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하는 시스템, 현재 5대 강력범죄 피해자(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중상해)에게만 제공하였으나 향후 지속적 확대 예정이다.
 
또한, 범죄피해자 뿐 아니라 신고자 및 목격자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한편, 보복이나 신상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고창구도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법무부·여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심리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CARE팀을 지방청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은 현재 지방청 단위로 활동 중인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증원, 경찰서 단위까지 배치하는 등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증가하는 보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범죄방지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보복범죄방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와 같이 재발우려가 높은 범죄 및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체계를 더욱 두텁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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