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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반복 구매 및 투약자도 구속수사 방침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5-06-22 (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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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누리망(SNS 포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중 352명(판매 47명, 구매 305명)을 검거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들은 수면제(졸피뎀) 93명(26.4%), 필로폰 70명(19.8%), 살 빼는 약(펜타젠) 59명(16.7%), 신경안정제(알프라졸람), 28명(7.9%), 기타 102명(28.9%)으로 다양한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거래하였고, 구매자를 연령대 별로 분석하면 주로 30∼40대는 신경억제효과를 보이는 졸피뎀과 각성효과가 있는 필로폰을, 10대는 미용 목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마약류를 많이 구입하였다.

판매자들은 중국·홍콩 등 해외에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서 밀반입하거나, 국내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처방전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마약류를 확보했고, 누리망 사이트 게시판이나 스마트폰 대화 앱을 이용해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거나 대화에 응하는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누리망(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는 수면제, 살 빼는 약 등 특정한 부류로 국한되었으나 요즘은 필로폰, 대마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누리망으로 마약류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에 대응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며, 필로폰 등을 구매하거나, 상습성 인정 및 마약류를 2차 범죄에 활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였다.

허가된 약국이나 점포가 아닌 누리망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살 빼는 약, 수면제 등을 구입하는 것은 위법이고, 누리망으로 판매되는 수면제나 다이어트제는 마약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찰은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던 여고생 김○○(17세) 등 10대 4명이 누리망사이트를 통해 살 빼는 약을 구입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를 들며, 성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의약품 등을 샀다가 수사대상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누리망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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