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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인증(배출가스.소음) 관련 뇌물수수 사건 2명 입건

기자명 : 이하영 입력시간 : 2015-07-01 (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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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공무원) 1명과 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동차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2명을 입건하였다. 해당 공무원은 해외 수입 및 국내 생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등에 대한 ‘환경인증’ 과정에서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에서는 수입자동차 업체로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 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를 접수한 주한 유럽연합대표부(EU-ROK)에서는 환경부에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항의문을 전달, 그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함하였다.(2015.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합격하여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환경인증 담당 공무원 A씨는, 환경인증 신청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11.~2015. 5. 술과 음식, 현금 등 총 113회에 걸쳐 3,2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2014. 12.경 인증지연에 따른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의 항의를 받은 환경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자, 환경인증 지연 민원이 계속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 생길 것을 우려한 A씨는 ○○코리아 담당자 등 3명에게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환경인증 지연과 관련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인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민원에 따라 주한 유럽대표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항의문을 전달하였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업체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로비가 이루어짐. 검사기관의 다양화 및 관련 전문가 인력은행 구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

모 회사의 경우, 2015. 1.경 자사에서 제작한 신형트럭 300여 대(약 600억 원 상당)에 대해 사전 주문예약을 받고 국내로 수입하였는데, 한 달 반에 걸친 환경인증 지연으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였다.

2010. 8. 체결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27개국)에서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유럽경제위원회 규정(UN ECE)과의 동등성을 인정하여 간편한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처리되도록 규정. 하지만 환경인증서 발급신청 민원의 절반이 민원처리규정의 처리기한 15일을 훨씬 초과한 1~2개월이 걸리는 등 대부분 지연처리하였다.

환경인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설명서(매뉴얼)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인증 신청업체에는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증서 발급 과정에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비리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

뇌물 수수기간(5년간)이 길고 그 회수(113회)도 많으며 거액(3,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 대부분이 피의자의 요구에 의해 향응이나 금품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압수수색 과정에 안방 책상 서랍에서 41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한다. 외국출장 시 업체관계자와 동행하거나 지방 출장 시에도 현지에서 만나 접대를 받는 등 오랫동안 많은 회수로 뇌물을 수수. 그 과정에 상급자나 감독자들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었음. 국립환경과학원과 소속부서에는 감사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 내부 관리감독 및 감사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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