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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 273건 280명 검거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5-08-12 (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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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국민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로위의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총 273건 280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했으며 27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는 일평균 8.8건을 검거한 것으로 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월부터 7월 9일까지 총 125건을 검거한 것에 비하면 175% 증가한 수치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 250개팀 1,044명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신고 즉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거사례에 대한 언론홍보를 비롯하여 전광판?각종 광고지(포스터)?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748건의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었음. 검거한 사건 신고경로를 살펴보면 112신고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신고 25.5%, 누리망(인터넷)신고 17%이고, 휴대전화 제보앱(‘목격자를 찾습니다’)을 이용한 경우도 5.5%이다.

이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김 모씨(56세, 남), 보복운전을 한 후에 차에서 내려 와이퍼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김 모씨(39세, 남), 음주상태로 약 10km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김 모씨(43세, 남) 등 3명을 구속하였다. 보복운전 사건 273건(가해자 280명, 피해자 267명)*을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27.1%, 서행운전 시비 8.1%, 끼어들기 시비 3.7%,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급제동이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차량으로 미는 행위가 16.8%로 두 번째로 많았음. 가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35.4%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버스·화물차 운전 등 운수업의 경우도 16.4%를 차지하였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40대가 30.7%, 30대가 23.9%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연령은 30대가 29.6%, 40대가 22.8%,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13.1%였으며, 여성운전자도 5명(1.8%)이 가해자로 검거되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5.2%이며, 차량 파손 등 물적피해가 11.7%, 인적피해가 10.2%, 인적·물적피해 동시발생 3.3%로 확인되었다.

가해차종은 승용차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승합차 11.7%, 화물·특수차량 11.4%, 택시 5.3%, 피해차종은 승용차 65.9%, 택시 10.9%, 노선버스 7.5%, 승합차 6.7%, 화물차 6.7%로 나타났음. 택시?버스의 경우 가해차종보다 피해차종의 비중이 높았으며, 화물차의 경우 가해차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복운전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 진로변경 시비였음. 차선변경 등을 할 때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기 보다는 사전에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적·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시비도 많이 발생하므로, 상호 운전 중 불만이 생기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양보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복운전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지시하였다.

앞으로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운전면허시험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과정에 보복운전을 포함시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신고와 검거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근거로, 보복운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달부터 생활주변의 안전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3대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의 중점 추진업무에 보복운전을 포함하여 단속을 이어하고 또한 보복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도 개정을 추진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복운전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피해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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