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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 명 특별감면 실시!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5-08-14 (금)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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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 8. 14.(금) 00:00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함.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13. 12. 23.(월)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7.13.)된 전일(7.12.)까지를 기준으로,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204만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6만 6천여 명],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8만 4천여 명]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큰 가치 실현을 위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하여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하고 누리망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누리망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누리망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서는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하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정부의 사면 발표일인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8. 14.(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6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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