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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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작전전투경찰),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6-01-25 (월)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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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오는 1.2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1971년 창설 이래 44년간 운영되어 온 전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작전 전투경찰순경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되어 전투경찰대·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집회시위 관리·범죄예방·교통관리를 비롯하여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경찰청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 오다가 2012.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면서 치안보조 인력을 전경 대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13.9.25.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하면서 더 이상 ‘전경’ 계급장은 볼 수 없게 되었고 지금까지 법령에 이름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이름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전투경찰은 42년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여 병역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격동의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1.25(월)부터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 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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