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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개정법률, 2월14일부터 시행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4-02-11 (화)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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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풍, 해일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된 선박이 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해 8월 13일 공포(법률 제12090호)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해일, 위험물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해상구조물의 파손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이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풍,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ㆍ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 강제조치가 취해진다. 해경은 지금까지 태풍, 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일지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되어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제14조)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ㆍ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또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선원 등에 대하여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경찰의 이동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일종 서장은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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