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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안보 수호와 탈북민 정착지원에 앞장”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2-20 (목)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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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및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에 대응하여, 北 대남공작부서와 연계된 간첩,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결과, 軍 영상 송수신 장비 자료 등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한에 전달한 간첩 1명을 검거하는 등, 정부출범 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인원이 19% 증가(100→119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민족대단결’, ‘통일의 메아리’ 등 신규 해외친북사이트를 차단하였으며 대표적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내 원문자료실 메뉴를 삭제해 친북사조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한편, 2만5천여명 이르는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활동은 물론, 다양한 정착지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서 신변보호관 염○○ 경위는 주위의 따돌림을 받던 탈북학생 이성철(가명)을 적극 지원, 경찰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원봉사 대학생, 관내 무술학원 무료교습 등을 연계해주어 ○○대 경호학과 합격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탈북민의 정착을 돕고자 하는 지역 인사를 ‘보안협력위원’으로 위촉하여 법률.의료상담 및 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사기,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에 취약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성.가정.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국내 입국 초기 정착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 및 하나센터로 경찰이 직접 찾아가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헌법가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안보를 든든히 지키는 한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탈북민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탈북민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92개 자치단체 중 정착지원 조례가 없는 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내 조례 제정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법률.의료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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