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납품업체의 프로그램이 미완성 상태임에도 합격으로 허위 검수하여 14억 5,9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1명을 구속하고, 연구사.업체관계자 등 4명을 형사입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