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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6,633명 검거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6-11-22 (화)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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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건설 기반시설(인프라)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16. 1. 1.∼10. 31. 10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였다.

10개월간(1. 1.∼10. 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총 3,409건에 6,633명을 검거, 이중 84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①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3,374명(50.7%) ②사이비 기자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1,385명(20.9%) ③환경오염 720명(10.9%) ④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591명(8.9%) ⑤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63명(8.6%) 순서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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