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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19대 대통령선거 총력 대응 결의 다져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7-04-14 (금)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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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체납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여, ’14년부터 ’16년까지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는 0.97건이고, 특히 5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범칙금·과태료는 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차원 뿐만 아니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비양심적인 반칙행위이므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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