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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 운영(6.1.~6.30.)」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7-06-01 (목)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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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6월 한 달간(6.1.~6.30.)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학대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 달 간의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발굴?보호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① 상해하거나, ② 폭행하거나 ③ 성폭행·성희롱, ④ 유기·방임, ⑤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12년 이후 해마다 신고건수와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 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참지 말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노인 학대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사건은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힘쓰는 한편, 특히,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솔루션 개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위해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상 다각적 홍보를 통해 노인 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역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노인 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 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의 현재는 곧 우리의 미래이다.

경찰청은 이번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 중 무관심 속에서 남모르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노인 학대 피해자가 주변에 없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면서, 그간 추진해 온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정책에 더해 노인과 장애인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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