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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 /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추진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7-06-15 (목)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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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6.13.(화) 오후 3시 경찰청에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금일 업무협약은, ’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개발원 산하에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경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시 경찰과 지원센터는 상호 동행출동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보호자와 지원센터 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5년1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센터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전담경찰관 교육이나 수사매뉴얼 제작 시 자문 등 협조를 통해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양 기관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은 물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제고를 위한 ‘교육․인식개선 홍보’ 업무 등에 까지 협력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3개 분야 8개 과제)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범위를 노인과 장애인 등에 까지 넓혀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중,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와 파급력이 크며,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교통사고․실종 등 사고의 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대책을 총망라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학대, 인권침해, 사기․횡령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장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예방 및 피해 보호에 주력하고, 아동이나 치매노인과 같이 실종의 가능성이 많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예방 활동과 장애인 보호구역 지역이나 장애인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담경찰관에 대한 교육 강화, 점자 민원안내서 제작 등 편익 증진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체 경찰관들의 이해․공감도를 높여 가겠으며, 앞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화성 원장’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와 경찰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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