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종욱)는 25일 오전 9시 40분경 울산 동구 울기동방 약 87km 해상에서 정자선적 W호(13톤, 자망어선)의 자망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되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W호 선장 박모(38세, 울산시 북구 거주)씨는 25일 새벽 3시경 조업 차 정자항에서 출항, 오전 9시 40분경 울기동방 87Km해상에서 지난 24일 투망하여둔 자망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것이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m 50㎝, 둘레 4m 20㎝, 무게 약 3.5톤 정도로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박선장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인도되었으며 울산 동구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에서 4,300만원에 판매되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고래 유통사범을 단속하는 등 연중 포획이 금지된 고래에 대한 보호와 자원관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물에 걸려 포획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