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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강력단속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6-10-06 (목)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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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최근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가을철에서 연말에 이르는 기간 교통사망사고는 한해 전체 사망사고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력을 집중,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교통사망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철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단횡단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광주광역시에 등록된 63만여대의 자동차중 사업용은 3만3천여대로 약 5.3%의 점유율을 차지하나, 교통사고(기준: ‘13년 1월~’16년. 9월)는 29,336건 발생(사망361명), 그중 사업용 자동차가 25.8%(7,595건, 사망79명)를 점유 일반차량에 비해 7배 정도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택시(8,198대)는 사업용 자동차의 24.5%를 점유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점유율은 46.4%(3,524건)로 높게 나타났다.올해 광주에서 교통사고로 56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1,938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였으며, 9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2건중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7명의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싸이카 순찰대와 기동대 등을 적극 활용, 사업용자동차 특히, 최근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4건의 사망사고를 낸 택시의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대 보행자 위협행위(이륜차 인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악성 불법주차)와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 및 범시민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하여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행락철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먼저 보호하는 운전습관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보행자들은 안전한 인도를 이용하고 도로 횡단시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신호를 준수하는 등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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