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부근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식 과속단속장비를 활용하여 5. 29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22개소 등 총 111개소에서 과속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14.1.1∼’17.4.30)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85명으로 그 중 98명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횡단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상 보행자 사망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22시∼0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04∼0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의 과속운전은 ‘22∼06시’ 급격히 증가, 최대속도 197km/h 까지 운행한 것으로 분석함
경찰에서는 운전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부근 운행시 보행자의 무단횡단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의 경우 정류장까지 거리가 짧다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