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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폭죽난동 주한미군’사법처리 검토

-단순 불안감 조성행위자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 적용 검토
기자명 : 안기현 입력시간 : 2020-07-11 (토)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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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발생한 폭죽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당시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는 제보 70여 건이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당일 외국인들의 방문증가가 예상되어 추가경력 등으로 사전배치 예방활동을 하였으나 미군일부가 폭죽을 구입하여 도로상에서 발사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 현장 경력으로 총력대응 하였으며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해산조치를 했고, 미군 등 일탈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현재 미군 및 외국인들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면밀하게 법률 등을 적용여부를 검토중에 있고,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 확보 분석 및 목격자 확보 등 증거 수집을 시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미군측도 자체 규율 위반자 처벌을 위한 CCTV 등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분석 작업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미군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단순 불안감 조성행위자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 반드시 처벌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해운대경찰서를 방문한 대구지역미군사령관과 미군 측 관련자들에 대해 미군 규율에 따라 엄정처벌,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하고 폭죽사용금지 등 대한민국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미군측도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7, 8월 간 기동대, 형사 등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무허가 폭죽 판매 노점상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해수욕장 일대 불법행위 및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취재본부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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