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아울러, 민법상 징계권(제915조) 폐지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아동학대 없는 세상’국민 다짐 캠페인」에 동참하다.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은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 친권자의 체벌이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아래, 올해 1월 26자로 폐지되었고,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월 15일, 다시한번 체벌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36개 정부부처·기관⋅단체*가 참여하는 「915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6개 정부부처, 공공기관, 종교・교육·보육・아동・법조・의료・언론・복지・경제계 등
이에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아울러 전북경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영상, 카드뉴스, 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및 전광판⋅모니터·플래카드 게시대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형세 청장은 이번「915 캠페인」을 통해 민법상 징계권은 폐지되었으며, 아울러 체벌 등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민 모두가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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