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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력범죄 더 이상 안돼.. " 불법 흉기 휴대 집중단속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5-01-27 (화)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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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최근 흉기 등을 사용한 범행이 도민 안전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적 형사 활동’의 일환으로 흉기 휴대 ‘우범자’(폭처법 제7조)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흉기소지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폭처법 제7조 ‘우범자’ 처벌범죄) 외국인 관련, 국적별 대립 또는 자국인 이익을 위한 흉기 사용 폭력행위 및 휴대행위 등이며, 단속 방안으로는, 강력범죄 연계가능성이 높은 흉기 휴대자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형사․외사․지역경찰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강력범죄 및 흉기소지와 같은 지역치안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며,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계도 또한 병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강력범죄 등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단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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