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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카드 명의도용 결제 사기사건 수사결과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5-02-11 (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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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앱카드’를 이용하여 1억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신종 금융사기 조직에 편취금원을 전달한 환치기상 A모씨(44세) 등 3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중국국적의 B모씨(30세) 등 2명에 대하여는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적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일당은 ‘세월호 사고현장 동영상보기’ 등의 문자메세지(악성코드)를 보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앱카드 발급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앱카드를 발급받아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VPN회선을 임대받아 우회 접속하였으며, 출금시에는 해외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특히 오픈소스 계열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문자메세지를 확인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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