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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69명 검거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5-04-24 (금)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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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의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서민 생활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에 대한 첩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각 사이트 수사 착수하였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사무실을 자주 옮기는 등 여러 방법으로 추적을 피하였으나, 장기간의 금융계좌 분석 및 휴대전화 통화 분석․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하여 각 사이트별 운영사무실을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압수․수색하여 관련 증거 확보 및 운영자와 종업원 등 관련자들 모두를 검거하였다.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행위자 중 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사설 스포츠 도박(토토) 사이트에서의 베팅행위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시 처벌로 이어지며,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도박 행위는 가정 경제 파탄의 주범이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아울러 도박 중독, 2차 범죄(가정폭력, 협박 등) 등을 양산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 사이트에 대한 특별 단속(3. 1~10. 31)중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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